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efficacy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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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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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이 철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정상의 주주로서 이익배당청구권과 신주인수권 등이 대금지급청구권을 대신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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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주식매수대금 지급
2. 주주의 권리
3. 회사의 주식처분
4. 주식매수청구권의 철회
즉 회사는 협의에 의하든 다른 방법에 의하든 이 기간 내에 가격을 확정하여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2개월(1개월)이 넘도록 가격결정을 미루거나 그 지급을 아니하는 때에는 매수의 서면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이행지체에 빠져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2. 주주의 권리
(1) 이익배당,신주인수권 등의 자익권
주주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익배당이나 신주인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는 매수청구를 한 때부터 주주로서의 지위라기보다는 매수대금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이들 주주에게는 배당금이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가 매수하는 매수가격 자체는 배당금이나 신주인수 등의 기대가치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볼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efficacy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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