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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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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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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범위
제1차 농산물과 수렵물에 관한 EU지침 제15조 제1항(a)의 선택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제1차 농산물, 축산물, 양봉 생산물, 수산물 및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과 전기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제2조). 결국 EU 지침 제2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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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77


,의약보건,레포트
레포트/의약보건

p777 ,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동향의약보건레포트 ,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동향



설명
이러한 여건에 따라 1988년 6월 9일 연방의회에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제조물책임법)안」이 연방政府안으로 제촐되어 1989년 12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1990년 1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Produkth Aftungsgesetz)」이라는 특별법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은 19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EU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아
다만 제조자에게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개발위험의 증명은 제조자 측에서 해야 함), 무과실책임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두는 것이 독일에서의 종래의 방식이라고 해서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또한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에는 위data(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data(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② 물적손해에 대한 면책액
물적 손해의 경우 최종 소비자는 그 피해를 구제받는 데 …(투비컨티뉴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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